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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2022-09-29

rVyRzEZvb0엠아이텍_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_2022.09.29.pdf

상법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2년 10월 17일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

 

2019년 09월 16일 주식,사채등의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기재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1. 주주확정기준일 : 2022년 10월 17

2. 명의개서정지기간 : -

 

 

 

 

 

2022년 09월 29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하북2길 174

주식회사 엠아이텍

대표이사 박진형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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